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권영애 의원은 14일 울산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지역 노인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요양원협회, 울산실버복지협회, 울산재가장기요양협의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울산지부, 한국주야간협회 울산지부 등 울산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 16명이 참석했으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법인·개인시설 간 지원 격차 해소 ▲수도요금 감면 등을 건의했다.
이들은 울산의 경우, 구·군별로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와 기준이 달라 종사자가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는 만큼, 울산시 차원의 통일된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개인시설 종사자는 시비 처우개선비와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시설의 설립 주체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 등은 목욕·세탁·급식 등으로 수도 사용량이 많은 만큼, 법인·개인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권영애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곧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형태나 소재지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높이고, 울산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