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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이돌봄 및 노인생활지원 노조 관련 간담회

  •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24
  • 작성일 2026-08-10
hwpx파일 보도자료(260810) 이은주의원 아이돌봄 및 노인생활지원 노조 관련 간담회.hwpx  [0.26 MB] 바로보기
이은주 의원(문화복지환경위원회)은 10일 시의회에서 아이돌봄노조 및 노인생활지원사노조 대표들과 아이돌봄사 및 노인생활지원사의 활동에 있어 처우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아이돌봄노조는 가정 내 혼자 있게 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아이돌봄사들의 권익을 위한 노동조합이며, 노인생활지원사노조는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이다.

아이돌봄노조와 노인생활지원사노조는 아동과 노인이라는 돌봄서비스 대상은 다르지만,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무 특성상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는 공통된 부분이 있다.

아이돌봄노조의 대표는 “아이돌봄사의 건강관리비로 연3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비현실적인 비용 책정이기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한부모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지원 시간이 부족하여 한부모의 경제생활이 어렵다면서 돌봄서비스 대상이 겪는 어려움도 함께 지적했다.

노인생활지원사노조의 대표는 “돌봄서비스 대상자 간 이동 과정에서 휴식시간과 관련해 앱을 통한 관리가 이뤄지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생활지원사 업무는 지원물품 등을 제공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교통비 등의 지원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두 노조 모두, 돌봄서비스가 건강에 관해 민감한 서비스 대상 연령을 돌보기 때문에, 돌봄노동자들의 건강문제가 역으로 중요하기에 예방접종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은주 의원은 “아이돌봄노조와 노인생활지원사노조는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돌봄서비스 제공자로서 애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아이돌봄 지원 조례의 개정이나, 비슷한 처지인 노인생활지원에 대해서도 조례 등을 제정하여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고, 특히 폭염 시기에도 건강하게 돌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