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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작성자 : 안대룡
  • 조회수 : 14
  • 작성일 2026-07-29
hwpx파일 보도자료(260728) 안대룡 시의원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추진.hwpx  [0.26 MB] 바로보기
울산광역시의회 안대룡 의원은 7월 29일(수) 오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울산시 관계부서와 신혼부부, 청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높은 전월세 보증금과 대출 이자 부담으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방안을 조례에 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청년층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증가하는 등 주거 여건 악화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는 청년의 자립과 가정 형성,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핵심 기반인 만큼,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울산시의 기존 주거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조례안에 담길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및 주택 규모 범위 ▲지원금액과 기간 ▲기존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지원기준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제도의 대상이 되더라도 생활 여건과 가족 구성에 맞는 주택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임차보증금과 주택 규모 기준을 현실에 맞게 마련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했다.

안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서와 세부 지원기준을 검토한 뒤, 울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이번 조례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높은 전월세 보증금과 대출 이자는 청년의 자립은 물론 결혼을 준비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도 큰 부담이 된다”며 “비용 때문에 지나치게 좁거나 생활에 불편한 주택을 선택하지 않도록 가족 구성과 생활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며 “울산에서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