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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본격화

  • 작성자 : 공진혁
  • 조회수 : 19
  • 작성일 2026-06-26
hwpx파일 보도자료(260626) 공진혁의원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본격화.hwpx  [0.09 MB] 바로보기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26일 울산광역시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입법부서와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 제도의 제도화에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울산시는 시의회와 체결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서에 따라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협약은 기관 간 약속의 성격을 갖는 만큼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인사청문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인사청문회 조례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울산도 협약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조례에 근거한 인사청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기관 및 대상 직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청문 절차 및 운영기간 ▲자료제출 및 검증 범위 등 인사청문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인사청문회가 단순히 후보자를 검증하는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정책과 전문성 중심의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공진혁 의원은 "공공기관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임명 과정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동안 협약에 근거해 운영해 온 인사청문회를 이제는 조례로 제도화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사검증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사람을 흠집 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울산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일관되고 안정적인 인사청문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진혁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