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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개정 추진

  • 작성자 : 손명희
  • 조회수 : 9
  • 작성일 2025-12-22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공무원 헌혈 공가 장려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헌혈 시 공가를 명확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공단 근로자에게도 혜택 마련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헌혈 공가’ 제도를 시 조례에도 명시하여, 소속 공무원이 헌혈에 참여할 때 공가를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지방공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헌혈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공가제도 도입 등 혜택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였다.

대한적십자사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울산의 전체 헌혈 실적 중 공무원 구성비는 3.2%로 전체 혈액원 15개소 중 12위 수준으로, 3번째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울산시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 행사‘ 실제 참여 행태를 보면, 2022년~2024년 행사 헌혈 건수 대비 헌혈 공가 사용률은 25.6%에 불과하여 헌혈에 참여한 공무원 4명 중 1명만 공가를 신청·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정안은 새로 신설된 제4조의2에서 △울산시 소속 공무원의 헌혈 참여 시 공가 활용 장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공가제도 도입 등 지원방안 검토를 명시하였으며, 이는 관내 공공기관의 우선적 헌혈 참여를 촉진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손 의원은 “헌혈 참여는 지역사회 혈액 수급 안정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헌혈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