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강화와 교권강화를 위한
실효성 확보방안
공진혁 의원 서면질문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참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진혁 시의원입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교사란 자신을 태움으로써 다른 사람을 밝게 비춰주는 초와 같다’고 합니다.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는 ‘교사란 꿈의 씨앗을 나눠주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초ㆍ중등 교사는 교육 과정에 있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인성 교육, 진로 교육, 생활 교육 등을 통해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때로는 학생이 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훈육하고 훈계하기도 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까닭에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학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학생의 인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권 침해 사건 또한 끊이지 않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019년 2,662건에서 2022년 3,035건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학부모에 의한 모욕ㆍ명예훼손,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과 같은 교권 침해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교권 침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학생 지도과정에서 위축된 교사들의 소극적 대응에 불만을 표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권을 강화하면 학생 인권이 퇴보되는 제로섬 게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권리는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교육현장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학생 인권이 강화됨과 동시에 학생이 지켜야 할 교칙도 강조되어야 하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침해당하는 악순환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울산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및 학생인권 침해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둘째, 학생인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울산교육청의 정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