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초미세먼지 및 오존 대응체계 강화
방인섭 의원,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초미세먼지(PM-2.5) 별도 규정, 예‧경보 대상에 오존 추가
울산시의회가 초미세먼지 및 오존 등 고농도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대기오염 예․경보 관련 현행 조례에 예․경보 대상으로 오존을 추가 신설하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를 별도 규정하는 등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방인섭 시의원(국민의힘, 남구4)은 현행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오존 예보 및 경보 발령 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상위법령의 조치사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하고자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방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미세먼지가 입자 크기(10㎛ 이하, 2.5㎛ 이하)에 따라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로만 구분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초미세먼지(PM-2.5)’라는 용어에 익숙한 시민들에게 자칫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방 의원은 또한 “고농도 오존의 폐해에 대해 민감하게 여기는 시민들의 생각에 맞추어 예․경보 대상을 미세먼지에서 오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은 ‘초미세먼지(PM-2.5)’를 따로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고 있다.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하여 생태계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대기 중 농도가 높아지면 눈, 코, 호흡기 등을 자극하며 심하면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의 악화를 일으키는 인체 유해물질이 된다.
전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시장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오존 예보 시 실외 활동 제한 등 시민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리고,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자동차 운행 자제,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단축 권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 의원은 “초미세먼지나 오존의 실제 농도 수치보다 시민의 체감도는 훨씬 커서 대기오염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시의 대기오염 예․경보 체계가 개선 보완되어 시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이번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