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일몰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련,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는 경우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막기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있으나, 일몰제 시행 전 사업추진, 이후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토지소유자 보상 등으로 시는 상당한 예산 수반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울산시의 향후 3년 내 일몰대상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는 중구 2개소, 남구 2개소, 북구 2개소, 울주군 2개소 총 8개소에 집행면적 약 18만 8천m2(29%), 미집행면적 46만 3천m2(71%)에 달합니다.
또한 울산시의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약 2조원(면적 7백 98만m2)으로 파악(22년 6월 기준)되고 있어 울산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며 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 후 보상과 새로운 공익사업 추진 등 관련 대책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 울산지역 공원과 관련, 울산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조성된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역사·문화공원, 해안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이 있고 현재 조성 96개소, 조성 중 41개소입니다.
이러한 공원은 주민 생활질 향상과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도심뿐만 아니라 외곽지역도 공원이 증가할 것이기에 지역주민이자 울산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실효를 앞두고 있고 실효가 해제된 지역은 개발로 이어지는 것을 가정하며, 시의 적극적인 공원일몰제 대책과 더불어 시의 구·군 공원 조성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공원일몰제)의 대책으로 녹지보전 방안이나 실효에 대비한 신규(새로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등의 시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히 울주군 선바위 공원 조성 관련(구영리 산97번지 일원)하여 사유지 등 보상계획과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군의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시의 지원계획을 밝혀주시고 범서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영들공원(구영리 710-3번지 일원) 조성사업 지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