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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기환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 작성자 : 의정담당관
  • 조회수 : 48
  • 작성일 : 2023-09-19
올해 제6차 임시회 부여에서 열려...시도 공동현안 논의
울산 제출 안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시도의장협의회 건의에 대한 정부 협력의무 강화 건의안’ 원안가결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18일 오후 4시 충남 부여에서 개최되는 2023년도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충청남도의회에서 주관한 이날 임시회는 개회식, 간담회(안건협의), 본회의(안건처리) 순서로 진행됐다.

주요안건으로는 △시도의장협의회 건의에 대한 정부의 협력의무 강화 건의안 △지방의회 전원위원회 제도 신설 건의안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확대 운영 등 건의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촉구 건의안 등 13건이 상정됐다. 13건 중 12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보류됐다.
운영위원장협의회 건의안 일괄상정의 건은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됐다.

특히 우리 시가 제출한 ‘시도의장협의회 건의에 대한 정부의 협력의무 강화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협의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소관부처에 통보하면 법령 위반 또는 예산상 집행 불가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법령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18대 시도의장협의회가 총 64건의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결과, 수용(일부수용 포함) 20건, 신중 검토 34건, 수용불가 8건, 2건 기추진 등으로 회신됐다.

이렇듯 저조한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 필요성이 그간 제기돼 왔다.

김기환 의장은 “안건의 타당성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추상적인 규정을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건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게 하는 구체적인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의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 관련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한 협의체로서 여기에서 의결된 안건은 각 시도의회에서 제도나 법령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이기에 정부 부처에서 적극적 수용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