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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제 도입과 민주적 통제방안’ 포럼 개최

  • 작성자 : 의정사진
  • 조회수 : 105
  • 작성일 : 2021-02-18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미형)는 18일 오후 3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2021인권포럼-자치경찰제 도입과 민주적 통제방안에 관한 논의’를 개최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자치경찰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울산시 경찰위원회 구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인권연구소 소장인 울산대 오문완 교수의 사회로 ▲울산대 배미란 교수의 ‘자치경찰체 도입의 의의와 역할’ 주제발표 ▲김미형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울산시 자치경찰제도 도입 준비현황과 과제’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자치경찰제와 인권’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설치, 운영을 책임짐으로써 국가경찰 중심의 단일경찰체계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소하고 각 지역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경찰청과 울산시가 협의해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이나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치경찰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이 치안행정에 참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울산시의회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자치경찰제도가 잘 정착되고, 시민들께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사무 집행기관에 대한 시장의 책임 권한(인사권) 강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혼선 방지 ▲자치경찰위원회 중립성 확보 및 사무기구 조직․인력의 자율성 확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명확화 ▲일원화 체제를 보완한 이원화 체제 전환 추진 등을 개선점과 향후과제로 꼽았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분리하고 생활안전 교통 경비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지향적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오는 4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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