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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호 의원,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의견청취

  •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294
  • 작성일 : 2021-02-09
울산광역시의회 장윤호 의원(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14시 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손종학 의원, 김성록 의원, 김선미 의원, 백운찬 의원, 전영희 의원, 김시현 의원, 장생포동 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청년・노인 회장, 장생포환경보전협의회, 울산 고래문화 보전회, 강남신협, 시 관계자 등 20여 명과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의견청취”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장의원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육지속의 섬’인 장생포의 정주여건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지역경제 쇠퇴와 함께 거주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의견을 한 번 더 청취하고자 한다” 며 간담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장생포지역 대표들은 오늘 간담회에서 “지난 40년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는 점점 낙후되고 있다”며 “산업단지 종사자의 주거안정과 항만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고래문화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타・시도의 사례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의원은 “항만 배후 도시로서의 장생포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며, 고래문화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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