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교육위원회)은 3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현안 청취를 위해 4개 구·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사회적경제개발원 이사장, 시·군·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사업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6. 4.제정)에 근거하여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공간을 재창조해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자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 공모사업(국비5:지방비5)이다.
울산은 2016년 ‘울산 중구로다’(중구 중앙동 원도심 일원) 등 3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구 병영2동 일원의 ‘깨어나라!성곽도시’ 등 6개소는 사업을 완료했다.
이런 도시재생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다양한 시설을 유지·관리하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민중심의 국토교통부 설립 인가 조직으로, 울산은 2023년 5월 현재 ‘학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중구 학성동 일원) 등 7개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 중에 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타지역에서 운영 중인 다수의 마을조합은 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울산은 사업비 지원이 없다. 일부 마을조합은 조합원 출자금으로 공과금, 인건비 등 운영비를 충당하느라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돼 조합 운영이 힘든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또한 “마을조합 설립 당시 지자체와 지역거점시설 위·수탁에 관한 약속이 있었으나 진행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익 목적의 조합인 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지역거점시설의 위·수탁 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마을조합 운영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향후 지역별 마을조합과 꾸준히 소통하여 다각적으로 지원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강대길 부의장은 특히 동구지역의 마을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방어진항 문화센터 위수탁 계약 현황과 남목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며 “마을조합 운영은 해당 구청과의 소통이 중요하므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구분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다”며 “타시도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은 지속여부가 가장 핵심으로 물리적 환경개선(하드웨어)과 주민들의 역량강화(소프트웨어)를 통해 도시를 ‘종합재생’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2,600억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에서는 마을조합이 도시자생능력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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