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은 25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안전취약계층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화재 및 재난 안전 대책 마련 강구를 위한 원포인트 간담회로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시민건강과, 건축주택과, 예방안전과 등 5개부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대룡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내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며 “지자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조례의 필요성을 밝혔다.
시 관계자들은 “안전취약계층의 이용건물에 대한 시설과 설비의 지원과 보조는 취약계층별 담당하는 부서(팀)가 별도로 있고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들에 대해 일반건물과 구분하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예산을 마련한다 해도 집행부서나 감독부서들의 협조가 없다면 확보된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대룡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물의 관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지자체의 도움이 꼭 필요한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관련부서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까지 조례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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