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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공정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촉구

  • 작성자 : 의정사진
  • 조회수 : 132
  • 작성일 : 2023-04-21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촉구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산업수도로 우뚝 선 울산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야 했고, 지역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의 터널로 진입했습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의 터널 속에서 정부⋅기업⋅시민 모두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제서야 회복세 기류가 형성되려는 희망이 싹 틔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우리 울산에 또 다른 시련이 닥치려 합니다.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으로 우리 울산지역 3만 4천여명의 조선업 원⋅하청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위기에 닥친 것입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9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합의서를 체결하고, 12월 공정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유럽연합(EU)를 포함한 해외 경쟁 당국 7개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현재 한국 공정위원회 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 기업결합 승인 심사 대상국 : 한국, 튀르키예,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물론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기업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금번 기업결합은 방위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두 기업의 결합으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화그룹은 국내 1위의 군함용 무기 및 설비 공급업체로 전투체계 제품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국내에서 특수선과 잠수함, 함정을 만들 수 있는 4개사 중 하나로 현대중공업과 함께 특수선 제작의 양대 조선사입니다.

이러한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의 결합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첨단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군사기밀에 속하는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고, 공급 사업을 하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면 잠수함과 함정건조에 있어서 국내 다른 3개 조선소는 향후 선박 수주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개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심사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으로, 한화-대우처럼 수직결합의 경우 시장의 봉쇄효과 및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방위산업의 독과점으로 수 천 명의 고용재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하고 현명한 심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정위원회는 본연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게 공정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며,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간 결합으로 방위산업 조선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선점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된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


2023.04.2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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