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부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은 3월 6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로부터 ‘울산지역 자립준비청년 사업추진 현황’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공진혁 부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자립준비청년이라 함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해오다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 또는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말한다.”며, “이들의 보호·지원 강화를 위하여 관련법에서는 퇴소한 지 5년까지 청년의 보호기간이 연장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이들 청년들의 경제적 여건, 사회관계망 형성에 대한 지원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의 지원 외에도 시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적극적인 사업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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