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은 15일 오후 4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북구지역 수돗물 흐린물 발생 피해배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3일, 4일 중구와 북구 지역에 수돗물 흐린물 발생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피해배상계획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북구지역 주민, 박재완 북구의원, 이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 외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흐린물은 지난해 천상계통 송수관(D1,350mm)의 누수를 복구하기 위하여 비상연계관로(D1,200mm) 밸브 조정과정에서 관로의 수압, 유량변동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흐린물 발생지역은 중구, 북구(농소․효문․송정․강동), 163,320세대로 파악됐다.”고 흐린물 발생경위를 설명하고,
“저수조 청소비용,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 영업피해, 생수구입비 등 피해신청은 228건이 접수되었으며, 피해주민들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안내하였으나 주민들 편의를 위해 손해사정사를 통한 직접 배상방식으로 변경해서 피해배상금은 6월경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흐린물 사고발생 문자 외에 별도의 안내가 없어 불안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 시 직원들마다 안내내용도 달랐다.”며 “배상 기준과 범위를 정확히 알려주고 배상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치락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상수도에서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주민들의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기준을 빨리 마련해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민원처리와 배상업무 등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보험으로 흐린물 물적피해 배상을 처리하려 하였으나, 면책사항으로 보험처리 불가로 국가배상 심의를 통한 배상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주민들의 편에서 직접 배상 추진하는 것으로 배상계획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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