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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 개최

  • 작성자 : 의정사진
  • 조회수 : 126
  • 작성일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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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김기환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김현기 회장, 서울시의회 의장)가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가 26일 울산에서 열렸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가 26일 오후 3시30분 북구 ″머큐어앰배서더 울산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이 모인 가운데 지방시대를 열기위한 시도의회 공동 현안사항 해결과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날 임시회는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의 안건 사전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거친 후, 김두겸 시장, 최성부 교육감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개최하고, 이후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사무제도 개선 건의안을 비롯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촉구 건의안 △농식품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 촉구 건의안 등 총 12건이다.
특히, 울산광역시 의회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변화와 쇄신을 열망하는 시민의 뜻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적 대응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사무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52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주도하에 총량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최초 목적과 달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산업단지, 역세권 등의 지역현안 핵심 사업을 위한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하는 사항으로 이날 원안가결 되어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를 주관한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은 “울산은 위기와 시련의 시기였던 지난날을 극복하고 다시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모험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다”며 “이번 의장협의회 울산개최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최근 모든 시도의 공통 현안사안인 지역소멸에 대처하고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의 기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 일행은 행사 다음날인 27일에는 대한민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동구로 이동하여 최근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격차가 벌어지고 인구유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조선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유치, 해양 중심의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현대중공업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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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 개최1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 개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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