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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조 의원,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조례 개정 관련 협의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95
  • 작성일 : 2022-08-23
울산광역시의회 백현조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23일 오전 11시 의원 연구실에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관련 업무협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는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의 원거리 통학생 기준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통학버스 시범 운영을 지원받고 있는 양정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울산시 관계자 등 6명이 참석했다.
* 제2조(정의) 1.“원거리 통학생”이란 편도 통학거리가 1천5백미터를 초과하는 울산광역시 내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저학년 학생을 말한다.

참석자들은 현행 조례상 통학지원 기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편도 통학거리 ‘1천5백미터 초과’를 ‘1천미터’로 완화 △3학년 이하의 저학년 지원을 6학년까지 확대하는 등 조례개정 가능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양정초 학부모들은 “현재 통학버스 지원을 받고 있는 저학년 학생들이 4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근 율동지구의 경우 전 학년 학생에게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만큼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양정초의 학생들도 차별 없이 전 학년이 통학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통학버스 지원을 받는 1~3학년 학생들은 141명이지만, 2023년에는 15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통학버스 증차”를 요구했다.

시 인재교육과에서는 현행 조례상의 통학지원 기준을 1천미터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통학거리는 등하교 학생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 완화는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시에서는 “급식비, 교육비, 교복 등 많은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 예산 조정을 통해 통학버스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후 추후 지원 여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원거리 통학생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현조 의원은 “시와 교육청이 예산 문제로 서로 미루고 있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학생들의 통학안전과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청과 시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통학버스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조례개정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사업’은 통학거리가 1천5백미터를 초과하는 3학년 이하 초등학생들에게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격 추진에 앞서 울산 양정초와 온양초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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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조 의원,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조례 개정 관련 협의1

백현조 의원,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조례 개정 관련 협의2

백현조 의원,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조례 개정 관련 협의3

백현조 의원,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조례 개정 관련 협의4

백현조 의원,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조례 개정 관련 협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