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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02
  • 작성일 : 2022-03-0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198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폐지된 인용 법령의 삭제 및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 가능, 직장협의회 설립 기관장은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및 업무를 지정할 때 직장협의회와 협의)하고 본 조례에서 잘못 인용한 법령명의 수정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tagi7@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