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93호
울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난” 및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정의(안 제2조)
○ 시장 및 시민의 책무(안 제3조)
○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안 제4조 및 제5조)
○ 재난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안 제6조)
○ 교육ㆍ훈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