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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227
  • 작성일 : 2021-06-0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66호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의 소득증대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우수 전통주를 선정하고 그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시장은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등의 육성사업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시장은 울산광역시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ㆍ군 등 기관의 장에게 우선 이용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