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52호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안 제4조)
-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을 위한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 체육인 인권헌장(안 제6조)
- 시장은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수 있으며, 제정 시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인권교육(안 제7조)
- 시장은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체육진흥협의회 심의(안 제8조)
-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체육인 인권헌장, 인권교육 등은 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받아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