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50호
울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 출신 지역민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장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의 망향 위로, 평화통일의식 함양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