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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52
  • 작성일 : 2021-05-3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8호

울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따라 울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울산광역시민의 인성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서예진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3조 및 제4조)
-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서예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서예진흥 사업(안 제5조)
- 시장은 서예교육 연구ㆍ개발, 국내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국외 홍보ㆍ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전문인력 양성(안 제6조)
-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고, 인력양성기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사무위탁 및 재정지원(안 제7조 및 제8조)
- 서예진흥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