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사이트맵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정보공개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정보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6
  • 작성일 2026-03-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36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보건의료인력등의 수급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나.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0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81~8
○ 팩스 : (052) 229-508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