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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9
  • 작성일 2026-03-04
hwp파일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hwp  [0.03 MB] 바로보기
hwp파일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hwp  [0.06 MB] 바로보기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28 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울산광역시 관내 학교 교육활동을 통하여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적 소양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교육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의회 3층
○ 전화 : (052) 229-5052
○ 팩스 : (052) 229-5059
○ 이메일 : ddlemy@korea.kr

3.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