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22호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양자산업을 울산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91~8
○ 팩스 : (052) 229-509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