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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2
  • 작성일 2026-03-0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24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수탁기관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행정적 책임성과 지도ㆍ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탁기관의 의무를 신설함(안 제8조의2)
- 수탁기관의 금지행위 및 준수사항을 규정함
- 수탁기관의 결산서 작성 및 제출 의무를 규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