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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35
  • 작성일 2026-01-20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1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지역산업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용어와 다른 내용을 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용어 사용에 관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교육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의회 3층
○ 전화 : (052) 229-5052
○ 팩스 : (052) 229-5059
○ 이메일 : ddlemy@korea.kr

3.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