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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5
  • 작성일 2026-01-20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1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ㆍ사립학교의 학교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교육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의회 3층
○ 전화 : (052) 229-5052
○ 팩스 : (052) 229-5059
○ 이메일 : ddlemy@korea.kr

3.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