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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22
  • 작성일 2026-01-20
hwp파일 01-1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0.03 MB] 바로보기
hwp파일 01-입법예고(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0.08 MB] 바로보기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9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도시 울산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 전기마차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마차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나. 전기마차의 도입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제1항제6호)
다. 전기마차의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규정함(별표 1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81~8
○ 팩스 : (052) 229-508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