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39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중독 피해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81~8
○ 팩스 : (052) 229-508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