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1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학교 과학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교육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3층
○ 전화 : (052) 229-5052
○ 팩스 : (052) 229-5059
○ 이메일 : ddlemy@korea.kr
3.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