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02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의 위임에 따라,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을 조례로 추가함으로써 법령과 조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도로 이용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울산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변경
○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 명시 조문 신설(제2조)
- 공공조형물(「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 성단트리 등 종교행사시설
- 전통시장 아케이드, 차양시설(차양시설 하부의 물품 진열 및 영업행위는 금한다)
○ 점용료 부과대상 조항 조정(제2조 → 제2조의2)
○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조문 추가(제6조제3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액
○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용어 정리(별표1)
- 전주 → 전봇대(제1항), 수소자동차충전시설 추가(제3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8,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