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91 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에 관한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교직원단체 활동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팩스 052-229-5059 또는 이메일(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