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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24
  • 작성일 : 2025-08-2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88 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팩스 052-229-5059 또는 이메일(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