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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8
  • 작성일 : 2025-08-2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86 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거점 및 선도학교 운영 등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높이고 이를 실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팩스 052-229-5059 또는 이메일(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