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82호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사업 지원, 신청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