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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26
  • 작성일 : 2025-07-09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68호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지속가능한 축제 운영을 위해 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민참여 확대와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해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조제3항)
○ 사무국장과 운영 직원의 채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3항)
○ 축제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단체 및 관람객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신설)
○ 축제 평가 및 포상에 1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8,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