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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17
  • 작성일 : 2025-06-0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62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지역 내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적관람석 설치,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최적관람석 주변 편의시설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다.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및 최적관람석 활용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공연장 등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5,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