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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42
  • 작성일 : 2025-06-0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48호

울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산업의 디지털 전환 확산에 따라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 온 울산의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해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울산광역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7일(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8,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