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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48
  • 작성일 : 2025-03-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7호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도시재생사업의 완료 또는 완료 예정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사업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8,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