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03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인공지능산업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마. 인공지능산업 육성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8,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