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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84
  • 작성일 : 2024-05-3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60호

울산광역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위상을 높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안 제1조 및 제2조)
○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 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
○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에 대하여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