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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24
  • 작성일 : 2024-05-3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6호
울산광역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과 지역공동체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인식을 고취시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신고 및 포상에 대한 지급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