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37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 고용 촉진 및 장애인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 및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용역의 우선구매를 규정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