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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121
  • 작성일 : 2024-02-0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0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도시공원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의 노상 상행위, 벼룩시장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가자 편의ㆍ참가 활성화 등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 및 공익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에서 공익을 위한 노상 상행위와 벼룩시장 등의 상행위를 허용함(안 제46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