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17호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과 위탁 및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맨발 보행로 확보 및 환경과의 조화 노력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