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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23
  • 작성일 : 2023-08-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00호

울산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인구구조변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 사회구조 변화로 중장년에 대한 노동시장의 경제활동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년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취업⋅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