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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2
  • 작성일 : 2023-07-0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5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교육기관의 시설공사 하자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하자 검사 등 관리에 미비한 점이 있어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 공사의 예방 및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하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나.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다. 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시설공사의 통계관리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